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 금지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다음 달 6일까지 대전지역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휴원하고, 공직 기능 수행 외 10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은 자제해야 한다.
대전시는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세부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금지되며, 공공시설은 실내 시설은 원칙적으로 휴관 또는 폐쇄된다.
또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클럽·룸살롱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공연장,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종교시설은 예배·법회·미사 등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되며,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모임 등이 전면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해야 하며, 민간 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이밖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조치가 우리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촉발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으로 확진자가 19일 8명, 20일 9명, 21일 11명, 22일 4명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