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위반

[충청헤럴드 천안=박다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춤 추는 행위를 허용한 클럽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천안시는 두정동 소재 A클럽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츔추는 행위를 허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천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가 금지됐지만 A카페는 이 수칙을 위반했다. 시는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보건소에 하달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 불감증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방역 수칙을 지켜온 대다수 업소들의 희생과 노력을 단숨에 무너뜨린다"며 "시설 운영자·종사자·이용자의 방역 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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