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50만원→80만원 감형
재판부 "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고 지방선거 불출마 등 고려"
재판부 "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고 지방선거 불출마 등 고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서구4·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선 9개월 이내 범행으로 향후 선거에 유리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은 엄벌이 필요하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주민 간담회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99만 6000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 지역 주민에 식사비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해 9월 1심에서는 "식사를 제공받은 간담회 참석자는 주로 윤 의원의 팬클럽 등 측근들로, 지역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5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 활동을 위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발생한 법 저촉 위반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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