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열병합발전소의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기로 공식 발표했다.
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청정연료 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남부발전과 롯데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 내포그린에너지는 LNG를 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LNG발전 500MW급·수소연료전지 60MW급)를 조속한 시일 내 건립, 내포신도시에 청정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정책에 따라 기존에 SRF로 계획된 시설을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데 성공한 건 내포 열병합발전소가 최초로 알려졌다. 그만큼 난관도 많았다.
실제로, 도가 주민들의 반대로 SRF방식에서 LNG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한 이후 내포그린에너지 측과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막판에 협상이 무산됐다. ‘경제성’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도에 따르면, 협의 과정에서 언급된 경제성은 크게 두 가지. 연료방식을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존 시설의 일몰비용과, SRF방식에 비해 LNG를 도입했을 때 사업자의 수익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일몰비용의 경우, 언론을 통해 공개된 규모는 적게는 1500억 원, 많게는 2500억~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수익성 역시 IRR(내부수익률) 6.0 이상이 돼야 사업성을 보장하지만 현재의 내포신도시 인구수와 인프라 등을 봤을 땐 4.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 도와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일단 당장의 사업자측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이후 산업부와 LH의 협조를 통해 점차 사업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사업성 부족하지만, 대승적 차원 ‘타결’

우선, 사업자가 추가 금융권 자금을 확보할 때까지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가 사업부지를 LH로부터 인수하고 저리 임대하는 방식을 취한다.
사업에 필요한 총 면적은 LNG전환에 따라 추가해야 할 1만2083㎡를 포함해 총 6만7000㎡다. 토지매입비는 토지가 364억 원과 이자(22억 원)까지 386억 원 규모로, 내포그린에너지는는 LH에 계약금 명목으로 118억 원만 지급한 상태로 알려졌다.
연료금 인상도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사업자 측이 요구한 135%와 전국 평균 110%의 중간 점인 119%로 타결을 봤다. 내포신도시의 경우 가구당 3000원 정도가 인상될 전망이다.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 측면보다는 (LNG 전환을 위한) 주민들의 고통분담과 동참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는 게 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용수확보를 도가 적극 나서기로 한 것도 협상 타결의 주요 요인이었다. SRF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내포신도시의 지리적 특성상 용수확보가 쉽지 않았던 상황. 이에 도는 1일 1만5000톤 이상의 용수를 대청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열병합발전소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공상현 내포상생협력기획단장은 “일몰비용 최소화를 위해 기존 시설 중 활용가치가 있는 시설은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포신도시가 활성화 될 경우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대청댐 물 공급에 긍정적이며, 내포그린에너지의 사업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부 참여 업체는 LNG방식으로 변함에 따라 바뀔 예정”이라며 “산업부도 열에너지 이용률 확보를 위해 협조키로 했다. 공사는 연말 열공급을 위해 바로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