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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국회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이규희 국회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6.2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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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5만 원’ 원심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의원 출마 예정자 A 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금품의 액수가 공천의 대가로 충분해 보이지 않지만 여러 증거를 볼 때 피고인이 금품의 목적이 후보자 추천 명목임을 알면서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품 자체가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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