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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보령~태안 연육교 명칭, 위법하면 재심의”
양승조 “보령~태안 연육교 명칭, 위법하면 재심의”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9.08.28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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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 ‘결단’ 촉구에 “법리 해석 준비 중”…“양 지역 갈등 예방이 최우선”
28일 충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보령~태안 연육교 명칭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 하고 있는 이영우 의원.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보령~태안 연육교 명칭과 관련 “위법 소지가 있다면 재검토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28일 충남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우 의원(민주당·보령2)이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77호 태안군 안면읍 영목항~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를 잇는 연륙교 명칭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결단 촉구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연륙교 명칭을 심의‧의결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시켰다”며 “어렵고 복잡할수록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고 규정을 준수하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원산 안면 대교’ 명칭을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양 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연륙교 개통과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를 대비해 원산도 해수욕장 도유림 개발계획과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원산도 도유림 부지에 해양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지역 랜드마크로 활용해야 한다”며 “연륙교와 해저터널 개통에 따라 원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리조트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원산도 선촌 항의 국가어항지정 및 접안기반시설의 확충 ▲원산도 수변공원의 조성 및 전망대 설치 ▲원산도 공영주차장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반영 등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연육교 명칭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통해 위법사항이 있다면 바로 재심의 등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자료사진]

답변에 나선 양승조 지사는 먼저 연육교 명칭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 도지사로서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이 것”이라며 “도 지명위원회의 의결에 전혀 이의가 없다면 중앙으로 송부했을 텐데 태안군이 강력히 항의하는 상태에선 할 수 없었다. 연접한 두 지역의 갈등 확대를 막는 건 도지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계속해서 “태안군이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위법여부에 대해 법률해석을 받아보자는 게 도의 입장이다. 양 자치단체와 상의해 법률해석 질의문구를 확정하고,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할 것”이라면서 “위법이라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재심의를 비롯해 다른 방도를 찾아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산도 관광시설 확충과 관련 “국가항 지정과 전망대 설치는 행정절차를 밟는 중이다.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은 이미 중앙정부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서류보완 중이다. 도에서 관심을 갖고 원산도 뿐 아니라 서해안관광개발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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