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35개 지점 토양·농산물 방사능 측정·공개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잇따른 사고와 관련해 시 차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변 하천수 및 토양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를 확대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용역을 통해 주변 35개 지점의 토양, 농산물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 매월 환경방사능(선)을 측정해 공개한다.
또 4월부터는 원자력시설 비상계획구역(관평·구즉·신성·전민동) 내 주민 대표로 구성된 ‘시민안전소통센터’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의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매번 사건 발생시 반복되는 소통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연구원과 핫라인 설치 및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지난 1월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가 액체방사성 물질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만큼 ‘방사성 액체폐기물 유출 조기 경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3개 법인 ▲원자력안전법(지자체 감시·감독권 부여) ▲지방세법(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교부) 개정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원자력 안전협약’을 개정, 액체방폐물 관리 강화 및 방폐물 반출 등 처리실태 대시민 공개와 시민 안전에 관한 상황을 시에 즉시 보고토록 했다.
한편 대전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1월 원자력연구원의 일부시설 방사성물질 방출 사건이 시설 운영자의 운영 미숙과 함께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자연증발시설) 무단 변경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주택가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고로 자칫하면 대전을 후쿠시마로 만들 수도 있었다"며 "그러나 원안위 발표에는 원자력연구원이 운영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만 있을 뿐 사고 책임자와 그들에 대한 처벌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원자력연구원은 해체돼야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원자력연구원의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