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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시군, 관사 관리 '주먹구구'
충남도·시군, 관사 관리 '주먹구구'
  • 박종명
  • 승인 2020.09.0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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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개 관사에 연간 운영비만 1억 1300만원
논산시만 단체장 관사 기준 면적 제한
이공휘 도의원 5분 발언에서 "명확한 관리 기준 필요"
옛 충남지사 공관
옛 충남지사 공관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관사 관리가 명확한 관리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공휘 충남도의원은 1일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사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관사는 모두 85개로 연간 운영비는 1억 1300만여 원에 달한다.

하지만 관사 운영은 지역마다 일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

도와 아산시만 ‘청사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해 관사를 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 14개 시·군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관사 급수별 예산 지원 여부도 제각각이어서 도 본청 기획조정실장 관사는 3급 관사로 관리비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반면에 시군 부단체장은 2급 관사로 지자체 예산으로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같은 3급 관사면서도 소방서장의 경우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지만 충청소방학교장은 개별 납부하는 실정이다.

이밖에 도 본청과 도내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논산시만 단체장 관사 기준 면적을 두고 있다.

이공휘 충남도의원이 1일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공휘 충남도의원이 1일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사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관사 개수나 종류에 따른 면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각 지자체별 공무원 수나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관사도 공유재산인 만큼 지원 근거인 조례를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진 관사 관리를 통해 도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감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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