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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대전시,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9.0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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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등 목욕장업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5시 집합금지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4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2단계 조치에도 감염병 확산이 안정화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어진다. 

그러나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수도권과 같이 오는 13일까지만 1주일 연장된다. 

또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대면 종교활동도 13일까지 금지되지만 수련회, 구역예배 등 소모임 활동에 대한 금지는 계속된다.

특히 사우나 시설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집합금지를 추가 발령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최근 종교시설내 집단감염 사례가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번 주말 종교계에 대면예배 금지와 어떠한 소모임 활동도 금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에서는 최근 교회와 사우나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과 함께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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