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대전울교회 관련자 3명 고발 절차
안전신문고 신고는 예배모임 아닌 부총회장 정견 발표 영상 촬영 목적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치 등을 위반한 28개 종교시설에 대해 상습 유무를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구 합동으로 607개 종교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28개소가 대면 예배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이들 종교시설에 대해 상습적·의도적 위반 여부를 판단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달 23일부터 예배·미사·법회 등의 종교 활동에 대해 비대면 정규 예배만 허용하고, 수련회·단체식사·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 활동은 전면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시는 또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서울에서 교회 모임을 피해 대전에서 40명 정도가 소모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파악한 결과 예배적 성격의 모임은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부총회장 정견 발표 영상 촬영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경기 일산과 부산에서 후보자와 촬영팀 포함 39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고 CCTV 등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 최근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주가 코로나19의 확산과 방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시민께서는 필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사적 모임 등 모든 외부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힌편 시는 6일 현재 허위 진술 등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3명을 고발 조치한데 이어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관련자 3명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자가격리를 위반한 5명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
6일 현재 대전의 누적 확진자는 293명(해외입국자 2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