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043개 종교시설 31일까지 대면 행사와 모임 금지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앞으로 충남 도내 모든 실내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충남도는 지난 1주일간 도내에서 발생한 38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24명이 수도권발 감염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2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집합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가 지정 12개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권고 및 집합 제한 ▲도 지정 집단감염 6개 중위험 시설 집합 제한 ▲감염 취약 위험 시설 운영 제한 ▲방문판매업체 등 집합 금지 등이 시행된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도내 전역에 적용된다.
도내 4043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되며,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종교 행사 및 모임은 금지된다.
또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도 및 시군 공공시설 운영 제한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 수검 등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공공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운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 및 행사의 자제 권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 학교 원격 수업 전환 등도 실시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감염률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상황과 학사 일정 등의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집단 감염 중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7명,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3명, 천안 목천 동산교회 관련 확진자는 6명 등으로 집계됐다.